미아 등 불법양육자 자수기간
- 작성일
- 2004.03.09 09:18
- 등록자
- 관OO
- 조회수
- 1882
마아
등 불법양육자 자수기간
■
기 간 : 2004. 3. 2 ∼ 3. 31(1개월)
■
대 상
-
행정관청에 신고 없이 남의 아이를 몰래 데려가 키우는 행위
○
단순 약취 유인 행위자
-
보호 양육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약취 유인한 자
-
신고없이 아동복지시설 등을 설치, 아동을 보호 양육하는 자
○
그 외의 약취 유인행위자
■
자수(신고)요령
○
경찰관서, 군, 읍·면사무소 어디든지 편리한 곳에 아이를 데려다 놓은 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자수(신고)할 수 있으며
○
구두 전화 우편 신고도 가능
■
특 례
○
자수경위, 반성의 정도, 피해자의 의사, 주변환경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불입건 등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고
○
무연고 아동의 경우, 적법절차에 따라 입양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지원
○
보호·양육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약취 유인한 경우에도
제반여건을
고려,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의 선처 예정
▶
자수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강력한 색출활동 및 엄벌 방침이니
이 기회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신고토록 권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