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 작성일
- 2004.04.07 13:28
- 등록자
- 관OO
- 조회수
- 1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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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2004년도
계량기 정기검사를 다음과같이 실시합니다.
각종
상거래에 이용되는 계량기는 빠짐없이 검사를 받읍시다.
1.
정기검사를 받아야 할 계량기 (7종)
·
전기식 지시저울 · 접시지시저울 ·
판수동저울
·
눈새김탱크(석유통) · 분동, 추
·
전량 계량증명에 사용되는 각종 계량기(계량증명업자 해당)
2.
검사일시 및 장소
대 | 검 | 검 | 검 | 비 |
장 | 2004. ∼5. | 10:00 | 장흥읍사무소 |
|
관 | 2004. | 10:00 | 관산읍사무소 |
|
대 | 2004. | 10:00 | 대덕읍사무소 |
|
용 안 | 2004. | 09:30 | 용산면사무소 |
|
13:00 | 안양면사무소 | |||
장 장 | 2004. | 09:30 | 장동면사무소 |
|
13:00 | 장평면사무소 | |||
유 부 | 2004. | 09:30 | 유치면사무소 |
|
13:00 | 부산면사무소 | |||
회 | 2004. | 09:30 | 회진면사무소 |
|
3.
정기검사를 받지않고 상거래에 이용할 경우
-
계량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참고사항
가.
해당지역에서 검사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타 읍면 검사일정에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검사기한내에 정기검사를 받지 못한 분은 2004.
6. 7 한 연기신청서를
읍면에
제출할
경우에는 추가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추가 검사일정 별도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