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신청
- 작성일
- 2007.10.26 18:05
- 등록자
- 농OO
- 조회수
- 1834
2008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신청 안내
1. 융자계획
가. 융자 신청자격
○ 공통 : 개인 및 법인의 대표가 도내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65세이하의
농어업인. 단, 귀농어가 및 신지식학사농어업인은 거주기간 제한
없으며, 유통업자는 거주지역 및 나이 제한 없음
○ 단체 : 농어업인 5명이상이 결성한 생산자단체(법인체)
《사업지원 제외자》
- ‘07년 융자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07. 8월이후 중도포기 자
- 금융기관의 대출요건 불부합자(신용불량, 연체자, 담보력 부족 등)
나. 융자기관 : 농협 및 수협중앙회 시군지부
다. 지원대상(예시)
○ 가공 및 유통업 : 가공사업, 유통 및 유통업가맹점 입점 자
○ 귀농어가 : 타 지역에서 거주하는 자중 농업을 목적으로 전 가족이 도내에 주소지
를 옮겨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55세 이하인 자
○ 신지식학사농업인 : 2년제 대학이상을 졸업한 45세 이하 또는 졸업 후 5년 이내인
자로서 영농에 종사하는 자
○ 시군단위 지역특화사업
라. 자금의 종류
○ 시설자금 : 농지구입, 시설하우스, 축사, 양식시설, 저온저장고,직판장 설치사업 등
○ 운영자금 : 시설사업 외에 농어업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사업
- 고유상품 포장디자인, 용기개발, 품질개선, 종패·종돈· 종묘·종자· 원료구입 등
마. 융자한도
○ 개 인 : 1억원원이내
○ 단체, 신지식학사농업인 : 2억원이내
○ 가공, 유통(외식산업)업, 지역단위 특화사업 : 10억원이내
바. 대출이율 : 연리 2%(신지식학사농어업인은 연리 1%)
사. 융자금 상환기간
○ 시설자금 :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단, 소득발생이 늦은 과수, 조경 등의 사업은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3년거치 10년상환(신지식학사농어업인) 등
○ 운영자금 : 2년거치 일시상환,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신지식학사농업인), 최장
10년이내(유통업)
2. 사업 신청
가. 기 간 : 2007. 10. 30 ~ 2007. 11. 30(1개월)
나. 접 수 처 :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다. 신청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군, 읍·면사무소 비치
3. 기타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친환경농정과, 읍면사무소 산업계 문의
(친환경농정과 T 061-860-0373, 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