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충남 태안 유류 유출사고) 방제작업 참여
- 작성일
- 2007.12.20 18:10
- 등록자
- 재OO
- 조회수
- 1557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충남 태안 유류 유출사고 방제작업이 인력·장비 부족으로 복구에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그동안 각종 재난과 사고 현장에서 피해복구 조력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온 민방위대원 참여를 다음과 같이 독려하고 또한 특별재난지역(충남 태안 등 6개지역)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민방위 대원의 교육인정 방법 및 · 절차를 붙임과 같이 홍보하오니 민방위대원 여러분에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 민방위 대원 참여 면제인정 -
1. 참여대상 : 민방위 대원(교육대상자 및 지원자)
※ 가급적 직장민방위대를 중심으로 단체로 구성하여 지원
2. 참여자 교육인정 조치
가. ‘07년 교육 미 이수자 : 당해연도 교육인정(4시간)
나. 기 이수자 : ‘08년도에 한하여 교육인정(4시간)
3. 문의사항 : 061) 860-0495
붙임 : 특별재난지역교육 인정절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