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농업인의 농업계열 대학생자녀 학자금 지원계획
- 작성일
- 2004.06.15 16:11
- 등록자
- 관OO
- 조회수
- 2066
2004년도
농업인의 농업계열 대학생자녀 학자금 지원계획
1.
지원 목적
□
농업인의 자녀로서 농업계열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지원하여 차세대 영농인력
확보 및 농산업 고급인재 양성기반 마련
□
도시에 비해 교육여건이 취약하고 교육비도 2배이상 소요되어 고충을
겪고있는
경영주체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2.
지급대상자
□
농업계열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 중에서 선정하되,
○
학자금 전액 면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장학금 등을 받은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여타 장학금을 학기당 등록금의 50%이상
수혜받은 경우에도 지급액의 차액만 지급
□
농업·농촌기본법에서 정한 농업인기준에 부합하고, 3년이상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의 자녀
□
대학(교) 범위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전문대(방송통신대학
제외)
□
농업관련 전공학과 :
-
농업관련 학과명세를 기준으로 하되,
-
1학년생중 '학부'소속으로 전공학과가 아직 미확정된자는 제외,
다만 학부 전체가 농업계열인
경우에는 포함
□
학과 성적 :
-
1학기 평균성적이 70점 또는 평점 2.0(C-)이상 학생
-
1학년은 '04년 1학기성적, 2학년이상은 '03년 2학기 성적기준
3.
지급시기 및 지급액
□
지급시기 : 금년도 2학기 등록에 도움이 되도록 7월 말까지 지급
□
대상별 지급액
①
4년제 대학생 - 국공립 : 전액 지급,
사립 : 국립대 상한(162만원) 지급
②
2년제 대학생 - 국공립대학 : 전액 지급,
사립 : 국립대 상한(162만원) 지급
4.
향후 조치일정
□
농업인 읍·면·동 신청서 접수
: 6.14∼6.26
□
농과대학 조회 및 대상자·소요액 집계 : 6.26∼7.2
□
시·군에서 도에 소요액 제출(통장계좌번호 포함) : 7.8까지
○
문의처 : 각 읍면사무소 및 친환경농정과(☎860-0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