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단속안내
- 작성일
- 2004.07.02 10:58
- 등록자
- 관OO
- 조회수
- 2258
불법
주·정차 단속 안내
화재·구조·구급
등 긴급상황시 소방활동을 위한
소방차량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진입 불가능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불법 주·정차 차량
및 물건에 대하여 강제로 이동 조치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처분을
방해하거나 그 처분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소방기본법 제25조제3항
소방본부장·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하는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
또는 이동시킬 수 있다.
제52조(벌칙) 규정에 따른 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처분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제정
2003. 5.29 → 2004. 5.30시행>
또한
소방공무원도 주·정차 단속권한을 가지게 됨으로써 앞으로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불법 주·정차를 하지 맙시다.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명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교통행정과 관련되는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주ㆍ정차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장 등이 임명하는 공무원
(이하
"단속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7.12.6, 2001.6.29 → 2001. 6.30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