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민방위대 편성대상자 등 자원일제정비
- 작성일
- 2004.11.23 15:59
- 등록자
- 관OO
- 조회수
- 2130
2005년
민방위대 편성대상자 등 자원일제정비
-
민방위대 편성절차 안내 -
1.
정부에서는 2004. 12. 1부터 12.31까지 민방위기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민방위대신규편성대상자 편입 등 자원을
일제 정비하게 됩니다.
2.
내년에 새로 편입될 사람은
-
2005년도에 20세가 되는 1985년도에 출생한 남자
-
2004.12.31자 향토예비군 복무가 끝나는 45세(1960년생)이하의 남자
-
민방위대 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사람 등입니다.
3.
통·리민방위대에 새로 편입될 사람은 읍·면·동에서 주민등록표 등 공부에
의거
직접 편성하게 되며 통·리장이 가정을 방문하여 사실을 확인하게
되므로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민방위기본법 제17조 단서에서 정한
민방위대 편성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
주한 외국군부대의 고용원
-
년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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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전·공상 군·경 및 이에
준하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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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 1 ∼ 12.20까지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고하여야
하며
-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 받고자 하는 심신장애자나 만성허약자도 이
기간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