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신청안내
- 작성일
- 2004.12.02 11:42
- 등록자
- 관OO
- 조회수
- 2149
2005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신청안내
2005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신청·접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기간 : 2004.
12. 6 ~ 12. 13(6일간)
2.
접 수 처 :
읍·면사무소(국민건강보험증 지참)
3.
근로기간 : 2005.
1. 3 ~ 3. 25(3개월)
4.
사업내용 : 지방행정
정보화사업, 공공생산성사업(국토공원화사업 등)등.
※
지방행정 정보화 사업은 (청년층) 우선 선발.
5.신청자격
가.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로서(1세대 1인 한정)
①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대학 휴학생,
방송통신대학생,
야간대학 재학생으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②
관계 행정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
③
6월 이상 무급휴직자, 최근 3개월간의 월평균 연금수령액이
368천원
이하인 자의 배우자(본인은 수급액에 관계없이 참여불가)
④
0.1ha이하의 농지경작자 또는 그 배우자
(임차농지는
1/2로 환산 포함)
나.
다음 해당자는 참여할 수 없음
①
실업금여 수급권자, 1세대 2인 이상,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 정기소득이 있는 자와 그 배우자,
전업농민과
그 배우자
③
0.1ha이상의 농지 경작자, 자동차 1,500cc이상의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나 세대원
다.
청년실업대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희망자 신청
①
참여대상 : 재학생을 제외한 18세 이상 29세 이하의 미취업자
(졸업
예정자로서 미취업자 또는 실직자와 구직 등록한 휴학생,
방송대
및 야간 고교 재학생 등은 신청 가능)
②
선발기준 : 청년실업대책사업 참여자에 대하여 가구소득 유무 등 제한규정 배제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자치행정과 (860-0328), 또는 읍·면사무소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