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열 A/S대상설비 조사 안내
- 작성일
- 2005.02.22 09:58
- 등록자
- 지OO
- 조회수
- 2041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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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notice태양열AS.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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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열온수기 등의 설치현황 신고
태양열 온수기 및 중․대형 급탕시설의 설치현황을 해당 군청 또는 읍․면에 신고하면, 고장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요령
○ 신고기간 : 2005. 2. 20 ~ 3. 10
○ 대상시설 : 태양열온수기, 태양열 중․대형 급탕시설
○ 신고내용 : 신고인 성명, 설치장소, 연락처, 시설명, 설치년도,
설치금액, 제작업체, 현재상태, 보수내용 등
○ 신고방법 : 신고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읍면 또는 군청에 제출
▣ 문의처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TEL 031-2604-661, 665, 666)
• 한국 신․재생에너지협회 (TEL 031-266-1491, 1492)
▣ 신고서식
• 태양열 설비가 설치된 군청(지역개발과 등) 및 읍․면에
비치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재
☞자료제공 : 전라남도 과학산업과, ☏062-607-4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