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가족납골시설 설치지원 안내
- 작성일
- 2005.03.19 09:26
- 등록자
- 노OO
- 조회수
- 2104
2005년 가족납골시설설치지원 홍보안
□ 지원대상
○ 2005. 1. 1이전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
○ 장사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납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문중․종중 대표
○ 장사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지역.
○ 대상자 선정 : 지원 우선순위에 의거 선정
□ 지원기준
○ 설치지원기수 : 15개소
○ 설치규모 : 20위이상 ~ 100위 봉안시
○ 지원금액 : 개소당 300만원
□ 접수처 : 읍․면사무소
○ 기 간 : 2005. 3. 31일까지
○ 사업 신청시 첨부서류
-가족납골시설 설치자금지원 신청서
-사설납골시설 설치신고서
-사업계획서(사업비 산출 근거 등)
-사용할 가족의 범위와 호적등본
-지적도, 평면도(문중, 종중의 경우 실측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임야)대장등본, 등기부 등본
-납골시설의 소재를 파악 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현장 사진
※ 문중 종중의 경우 호적등본 대신 납골시설 설치에 관한 종회 회의록
사본 및 사용할 종중.문중의 범위와 종중.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묘지설치 제한구역
○ 묘지설치 제한 : 도로에서300m, 마을에서 500m이상에 설치, 상수원보호구역,
농업 진흥지역,보안림,도로,하천,사방지,문화재보호구역등에 설치 금지
○ 사설납골시설 제한 : 농업진흥지역,보안림,도로,하천,사방지,문화재보호구역
등에 설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