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 기간 안내
- 작성일
- 2005.04.04 18:18
- 등록자
- 예OO
- 조회수
- 1793
▣ 자수기간 : 2005. 4.1 ~ 6.30(3개월간)
▣ 자수대상자
O 마약류 투약자
-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마약류 단순 또는
상습 중증투약자
O 환각물질 흡입자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규정된 메틸알콜, 신나, 접착제(본드), 부탄가스 등
환각물질 섭취 또는 흡입자
▣ 자수방법
O 전국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신고
- 광주지방검찰청 대표전화 : 062)231-3114
- 마약전담검사실 : 062)231-4454,4455
- 마약수사관실 : 062)226-6693, 231-4572
- 마약류사범 신고전화 및 범죄신고 전화 : 국번없이 127, 1301
O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할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
▣ 자수자 처리 <단순투약자>
O 자수경위 및 개전의 정, 재범방지 서약, 가족 · 보호자의 보증, 치료기관의 입원 여부 및
의사의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대한 관용
O 관용시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에 의한 치료보호제도 적극 활용
O 자수자의 명단은 비공개로하고 가족 · 보호자 등 제3자가 신고할 경우 신고자 관련사항에
대한
비밀 철저보장 <중증 및 상습투약자>
O 치료보호기관에 수용하기 곤란한 중증 및 상습투약자의 경우 기소시 치료감호를 적극적
으로 청구하여 사회보호법상 치료 감호시설(공주치료감호소)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