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안내
- 작성일
- 2005.08.12 10:22
- 등록자
- 정OO
- 조회수
- 2147
장흥군은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고자 『2005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1. 정리기간 : 2005. 8. 29 ~ 10. 9 - 42일간
2. 정리추진기관 : 각 읍․면사무소
3. 중점정리내용
◦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국외이주후 미신고자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의 재등록 유도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및 주민등록증 주소변동사항 정리
◦ 주민등록표 원장 보관실태 점검등
4. 정리기간 운영 세부 내역
1) 사실조사 : 2005. 8. 29 ~ 9. 15
◦조 사 자 : 리․반장과 읍․면사무소 공무원
◦조사내용
-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거주하지 않은자
- 거주는 하고 있으나 주민등록 미신고자(타 지역에 주민등록 신고자)
-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자(집단거주지역, 노숙자, 부랑인, 출생자등)
-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
- 국외이주 신고 후 거주여권 유효기간 5년이 결과하도록 이민출국 통보가 되지 않은 자
2) 최고 또는 공고
◦기 간 : 사실조사 실시 후 18일간 (2005. 9. 16 ~ 10. 3)
◦대 상 : 사실조사서에 의한 조사 결과 거주사실 불일치자
3) 직권조치 및 정리
◦기 간 : 최고 공고 후 6일 이내(2005. 10. 4 ~ 10. 9)
◦대 상 : 최고나 공고를 하여도 정하여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사실조사, 공부상의 근거 또는 리․반장(또는 공무원) 의
사실확인에 의하여 등록․정정․말소 처리
◦기 타 : 허위 신고자임이 명백할 경우에는 고발조치
※과태료경감 : 이 기간 동안 주민등록 자신신고자에 대해서는 1/2까지 과태료를 경감
4) 주민등록 정비
◦주민등록 발급지연자, 이면주소 미정리자 정리(전읍․면․동․출장소에서 가능)
5. 군민 협조사항 : 일제정리 기간중 사실조사원 증명서 지침자에 대하여 조사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