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진실규명신청 안내
- 작성일
- 2005.12.01 11:01
- 등록자
- 정OO
- 조회수
- 242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진실규명신청 안내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국력을 신장시킨 해외동포사, 광복이후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은폐된 진실을 밝히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 2005.12.1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진실규명신청을 붙임과 같이 접수합니다.
2005년 12월1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