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민방위대편성대상자 등 자원일제정비
- 작성일
- 2005.12.07 17:01
- 등록자
- 서OO
- 조회수
- 2131
2006년 민방위대편성대상자 등 자원일제정비
○ 장흥군에서는 2005. 12. 1부터 12. 31까지 민방위기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민방위대신규편성대상자 편입 등 자원을 일제 정비하게 됩니다.
○ 내년에 새로 편입될 사람은
- 2006년도에 20세가 되는 1986년도에 출생한 남자
- 2005. 12. 31자 향토예비군 복무가 끝나는 45세(1961년생)이하인 남자
- 민방위대 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사람 등입니다.
○ 리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될 사람은 읍·면에서 주민등록표 등 공부에 의거 직접
편성하게 되며 이장이 가정을 방문하여 사실을 확인하게 되므로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기본법 제17조 단서에서 정한 민방위대 편성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 주한 외국군부대의 고용원
- 년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공상 군·경 및 이에 준하는 사람은
2005. 12. 1~12.20까지 주소지 읍·면장에게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고하여야 하며
-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 받고자 하는 심신장애자나 만성허약자도 이 기간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