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령 시행에 따른 각종 예규 제·개정사항 통보
- 작성일
- 2006.01.04 22:01
- 등록자
- 경OO
- 조회수
- 2032
지방계약법령 시행에 따른 각종 예규 제․개정사항 통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 2006. 1월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한 사항 및 기타 계약업무 추진시 필요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 2006. 1월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한 사항 및 기타 계약업무 추진시 필요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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