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자율방재단 참여
- 작성일
- 2006.01.18 18:27
- 등록자
- 수OO
- 조회수
- 2001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의 방재역량을 강화함으로서 방재 기능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2005년 시범지구에 추진해온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이 앞으로 확대코자 민간차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며 상세내용은 붙임에 첨부하오니 참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의 방재역량을 강화함으로서 방재 기능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2005년 시범지구에 추진해온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이 앞으로 확대코자 민간차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며 상세내용은 붙임에 첨부하오니 참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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