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사항 공표
- 작성일
- 2006.03.30 18:45
- 등록자
- 기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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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사항 공표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에 따라 장흥군의정비심의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여 2006년도 장흥군 지방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을 결정하였기 이에 공표합니다.
1. 개최일자 : 2006. 3. 30(목)
2. 장 소 : 장흥군청 상황실
3. 참석위원 : 10명(군수 추천 5명 / 군의회의장 추천 5명)
4. 심의결과
가.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액)
○ 의정활동비 : 13,200,000원 (월 1,100,000원)
○ 월정수당 : 10,800,000원 (월 900,000원)
○ 합 계 : 24,000,000원 (월 2,000,000원)
나. 여비 지급기준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별표7」,「별표8」범위내 지급
2006. 3. 30
장 흥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