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사실의 공표
- 작성일
- 2006.04.14 08:43
- 등록자
- 위OO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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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위반사실의 공표
식품위생법 제65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법 위반자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 영업의 종류 : 휴게음식점
○ 영업소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장흥관광호텔(이상은)
○ 위반내용
• 식품위생법 제21조(시설기준) 및 제22조(영업의 허가 등)위반
•영업장소 시설물 멸실 및 영업소 무단폐업
○ 행정처분사항
• 행정처분 내용 : 영업장폐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