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31일(수)은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일입니다
- 작성일
- 2006.05.10 16:08
- 등록자
- 행OO
- 조회수
- 1728
▶ 오는 5월 31일(수)은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일입니다
❑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없는 분은 「부재자신고」를 합시다.
❍ 신고대상은 자신이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자 입니다.
❍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선거일전 15일 이전부터 출타중인 자 및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한하여 부재자 신고를 인정했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선거일에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유권자 누구나 부재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병원·요양소에 장기기거 하는 분은 소속 기관장의 확인과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분은 통·리·반장의 확인으로 거소투표가 가능합니다.
❍ 신고기간은 5.12 ~ 5.16(5일간)이고, 주민등록지의 구·시·읍·면 사무소에 인편 또는 우편(우편요금 무료)으로 신고합니다.
※ 신고서는 가까운 행정기관에 비치되어 있으며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출력이 가능하며 5월 16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합니다.
▢ 5.17 ~ 5.19(3일간) 선거인명부 확인을 위해 열람을 실시합니다.
❍ 구·시·읍·면장이 지정한 공개된 장소(읍·면·동사무소 등)와 구·시·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 이 기간 중 정당한 선거권자가 누락 또는 잘못 등재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통해서 시정 할 수 있습니다.
▢ 바르고 깨끗한 공명선거를 유권자의 힘으로 실현합시다.
❍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사범을 신고하신 분에게 확인된 불법내용에 따라 최고 5억원까지 선거사범 신고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반면 금품, 음식물, 찬조금, 선물 등을 받은 사람은 그 금액의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하여 소중한 한 표를 바르게 행사합시다.
❍ 투표참여는 선거일(5월31일) 현재 만 19세 이상(87. 6. 1 이전 출생)인 선거권이 있는 모든 국민이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입니다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부착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꼭 지참하여야 합니다.
❍ 이번 선거는 시·도지사, 시·도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시장·군수·구청장, 시·군·구의원, 비례대표 시·군·구의원 등 총 6명을 선출하게 됨에 따라 유권자 한명이 6번 기표를 합니다.
❍ 투표방법은 투표소에 가서 투표관리인으로부터 1차 투표용지(시장·군수·구청장, 시·군·구의원, 비례대표 시·군·구의원)를 받아 기표하고 각3매를 한꺼번에 투표함에 넣은 후 2차 투표용지(시·도지사, 시·도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를 받아 같은 방법으로 투표를 하면 됩니다.
투표용지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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