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규명 신청 안내 홍보
- 작성일
- 2006.10.04 13:32
- 등록자
- 혁OO
- 조회수
- 1918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서 접수안내
□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정목적
○ 항일독립운동, 광복이후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 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
□ 접수개요
○ 기 간 : 2005. 12. 1 ~ 2006. 11. 30
○ 접수기관 : 과거사정리위원회, 시·도, 장흥군(혁신정책개발단)
○ 신청대상자(유족회 등 단체 또는 개인)
- 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족이나 친족관계에 있는 자
- 위원회 진실규명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
○ 신청방법 : 원칙적으로 문서로 함(특별한 경우 구술신청 가능)
□ 신청대상 사건
○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 광복이후 한국전쟁 전후에 불법적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 광복이후 귄위주의 통치시까지 국가 적대세력에 의한 테러·폭력·학살․의문사 등
※ 개별법에 의해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 제외
- 제주4.3사건, 노근리사건, 일제강점하, 민주화운동 등
□ 처리 절차
○ 시·군에 신청서 접수 → 신청서 위원회로 송부 → 위원회에서 사건
번호 부여와 신청서 검토 후 조사여부 심의․의결 → 조사 개시
○ 조사개시 결정 이전까지 신청을 취하할 수 있으며, 취하는 과거
사정리위원회로 직접 신청을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