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07.03.06 18:15
- 등록자
- 행OO
- 조회수
- 1844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 공포(대통령령 제19548호) 및 생약초·한방특구 지정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개정하여, 옥외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완화하고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흥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 공포(대통령령 제19548호) 및 생약초·한방특구 지정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개정하여, 옥외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완화하고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흥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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