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제품 신고포상제』상시운영 안내
- 작성일
- 2007.03.12 13:21
- 등록자
- 지OO
- 조회수
- 1826
정부에서는 그동안 판매자 위주의 단속에서 유사석유제품 제조단계 중심의 단속으로 전환하여 유사석유의 불법유통을 차단하고자 신고포상금을 인상하고 유사경유를 신고대상에 포함하는 등 붙임과 같이「유사석유제품 신고포상제」상시 운영을 2007.03.08일부터 시행합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판매자 위주의 단속에서 유사석유제품 제조단계 중심의 단속으로 전환하여 유사석유의 불법유통을 차단하고자 신고포상금을 인상하고 유사경유를 신고대상에 포함하는 등 붙임과 같이「유사석유제품 신고포상제」상시 운영을 2007.03.08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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