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호적』이렇게 변경됩니다.
- 작성일
- 2007.07.04 09:02
- 등록자
- 민OO
- 조회수
- 2082
내년부터『호적』이렇게 변경됩니다.
◈ 호적제도의 폐지와 개인별 가족관계등록 제도 신설
호주를 중심으로 가단위로 호적을 편제하던 방식을 국민 개인별로 등록기준지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편제함.
- 가족이 동일한 등록기준지를 가질 필요가 없고 개인이 자유롭게 변경 가능함
◈ 부성주의 원칙을 수정하여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됨.
자녀의 성과 본은 아버지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당사자가 혼인신고시 자녀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따르기로 협의 한 경우 그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음.
◈ 친양자 제도 시행
만15세 미만자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친양자재판을 받아 친생자관계를 인정받는 제도임
- 친양자는 혼인중의 출생자로 보아 친생부모와 친족관계가 모두 소멸됨.
- 입양제도와 달리 성과 본의 변경이 가능하고 재판상 파양만 인정됨.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