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공설공원묘지 분묘 사용기간 만료안내
- 작성일
- 2008.08.22 08:58
- 등록자
- 노OO
- 조회수
- 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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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맞이하여 많은 성묘객이 장흥공설공원묘지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어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9조, 장흥공설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 제9조에 의거 15년이 경과한 분묘에 대하여 사용기간 연장신청를 안내하고
분묘의 사용료와 관리비 납부할 것을 분묘연고자께 촉구하고자 분묘사용기간 만료 안내문을 해당분묘 앞에 부착할 예정이오니 만장이 되어가는 장흥공설공원묘지의 관리와 운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붙임 명단를 참고하시고 연장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분묘/설치기간 : 177기/1989.08.16. ~ 1993.12.31(15년 경과된 분묘)
나. 안내문부착장소 : 장흥공설공원묘지 분묘 앞, 장흥공설공원묘지 게시판
붙임 장흥공설공원묘지 분묘 사용기간 만료 대상자 명단 및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