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매각 공고
- 작성일
- 2008.08.26 16:27
- 등록자
- 해OO
- 조회수
- 1248
장흥군 공고 제 2008 - 169 호
컨테이너 매각 입찰 공고
1. 입찰에 붙이는 사항 : 컨테이너 7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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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3. 입찰일정 및 장소
가. 입찰등록일시 및 장소 : 2008. 8. 26. ~ 9. 8. 18:00/ 장흥군 해양수산과
나. 입찰일시 및 장소 : 2008. 9. 9.(화) 14:00/장흥군청회의실(2층)
4. 입찰설명 : 별도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응찰자가 매각재산의 현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 자격 : 입찰등록마감시까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고 소정의 입찰
등록을 필한자로 합니다
6. 입찰참가 등록 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우리군 소정 약식) 1부.
나. 입찰보증금 납부영수증 사본 1부.
다. 인감도장 및 인간증명서(입찰참가신청용) 1부.
라. 주민등록등본(법인일 경우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마. 대리인일 경우 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입찰참가
신청 위임용)를 첨부한 위임장 1부.
사. 입찰보증금 반환용 예금통장(입찰 명의) 사본 1부.
7. 입찰보증금 납부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금액을 입찰
등록 마감시 까지 우리군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10일이내에 계약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
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본 군에
귀속합니다.
8. 입찰보증금의 반환 : 입찰등록시 제출한 보증금 반환용 통장사본의 계좌로 입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자 없이 반환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 재산번호별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금액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2인 이상의 동일한 최고금액이 낙찰되었을 경우에는 입찰당일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자 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한 경우는 무효로 합니다.
11. 계약체결 : 낙찰자는 낙찰익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은 무효로하고 입찰보증금은 본 군에 귀속합니다.
12. 매각대금의 납부방법 : 낙찰자는 계약전까지 매각대금을 전액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3. 물건의 이전 :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이내에 물건을 이전하여야 하며, 이에관한 일체의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 매각재산에 대한 현장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으므로 입찰참가자는 사전에 회진면 덕산리 노력도 보관장소에서 물건을 확인한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입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군 해양수산과(061-860-040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8. 8. 26.
장 흥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