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수터 하절기(8월) 수질검사결과 공표
- 작성일
- 2008.09.04 15:20
- 등록자
- 상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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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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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notice12205092052008_8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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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군 지정 약수터에 대한 먹는물관리법 제8조 및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2008년 8월중 수질검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붙 임 수질검사성적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