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배출 방법 변경 시행안
- 작성일
- 2008.11.25 09:43
- 등록자
- 마OO
- 조회수
- 973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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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notice14831233189122쓰레기 배출 방법 변경 시행(홍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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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배출 방법 변경 시행
□ 시행(변경) 일시 : 2009. 3. 27부터
==> 시범실시 : 2009. 2. 부터
□ 변경 원인 : 소각시설 준공(가동)에 따른 쓰레기 분리배출 필요
□ 쓰레기 배출 및 반입 시간 : 기존과 동일
□ 소각시설 소각 가능 물질 : 가연성 생활쓰레기 및 목재류
□ 쓰레기 배출방법 변경 전· 후 비교표
구분 | 종량제봉투 (청색) | 종량제봉투 (적색) | 재활용물질 | 다량 폐기물 | 기 타 |
변 경 전 | 음식물류 폐기물 | 생활쓰레기 (불연성, 가연성) | 끈으로 묶거나 봉투에 넣어 배출 | 읍· 면사무에 신고 후 청소차로 수거 (수수료 납부) |
|
변 경 후 | ″ | 가연성 쓰레기 | ″ | ″ | 불연성 쓰레기는 별도 배출 |
※ 생활쓰레기 해설
ㆍ 가연성 생활쓰레기 : 각 가정 등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 중
불에 타는 것 (화장지, 책종류, 목재류, 비닐류, 프라스틱류 등)
ㆍ 불연성 생활쓰레기 : 각 가정 등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 중
불에 타지 않는 것 (병 종류, 금속류, 캔종류, 자기그릇류 등)
문의) 장흥군 환경산림과 환경정화담당 마영오(☎860-03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