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행자의 예방접종에 관한 수수료 일부 개정 고시 공포
- 작성일
- 2008.12.19 11:23
- 등록자
- 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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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3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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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notice1229653428국외여행예방접종 홍보안-12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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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51호
검역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여행자의 예방접종에 관한 수수료(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100호, 2006.12.7)’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5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국외여행자의 예방접종에 관한 수수료
구 분 | 금 액 | |
예 방 접 종 | 콜 레 라 | 1회 23,000원 |
황 열 | 1회 15,000원 | |
증 명 서 교 부 수 수 료 | 1매당 1,000원 |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문의) 장흥군 보건소 김미옥 (☎860-05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