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농어업인소득증대융자금 지원계획(2차) 안내
- 작성일
- 2009.04.13 14:41
- 등록자
- 방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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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0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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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농어업인소득증대융자금 지원계획(2차) 안내
1. 융자금액 : 20억원 내외
2. 융자실행기간 : 2009. 6. 1 ~ 12. 31
3. 융자기관 : 금융기관 (농협중앙회 장흥군지부)
4. 융자 신청자격
▷ 공통 : 농어가 및 법인의 대표가 군내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농어업인 (단, 귀농어가는 거주기간 제한 없음)
▷ 단체 : 농어업인 10인이상이 결성한 생산자단체(법인체:5인이상)
- 농협, 수협, 축협, 임협, 엽연초협동조합은 제외
※ 대출금융기관의 대출요건(채권보전 가능성)에 부합하여 대출
실행이 가능한 자 (예 : 금융기관의 신용불량 거래 등록자는
대출실행 곤란)
문의) 장흥군 친환경농축산과 농정담당 방선례(☎860-03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