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음식 재사용 금지 『남도 좋은식단』자율실천 홍보
- 작성일
- 2009.04.20 18:25
- 등록자
- 김OO
- 조회수
- 684
음식점의 남은 음식 재사용과 비위생적 취급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신과 불안감 으로 음식점에서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조리하지 못하도록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09. 4. 3일자 공포 현재 시행중에 있으며 '09년 7월부터는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업소에서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가.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보건복지가족부령
제102호(2009.4.3)]
o 개정내용 :“식품접객영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
을 다시 사용·조리하여서는 아니 됨”
o 위반시 행정처분기준 : 1차위반 영업정지 15일
/ 2차 2월 / 3차 3월
나.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 및 남도 좋은식단 실천 특별
계도활동 기간
o 기 간 : 2009. 4월 현재부터 6.30까지(약 3개월)
o 적용대상 : 관내 전 일반음식점
o 계도 및 중점홍보사항 :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 및 남도
좋은식단 실천
다. 특별 점검 :'09. 7.1~ 7.31(1차)/도,시·군합동점검.
문의) 장흥군 보건소 위생담당 김정해(☎860-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