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 공동시설 2/4분기 수질검사 결과 통보
- 작성일
- 2009.06.09 11:32
- 등록자
- 상OO
- 조회수
- 1133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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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notice16911244594302붙임 수질검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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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군 지정 약수터에 대한 먹는물관리법 제8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2009년 2/4분기 수질검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문의) 장흥군 상하수도사업소 박학균(☎860-05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