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사업 안내
- 작성일
- 2009.07.22 15:46
- 등록자
- 통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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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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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사업 안내
이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지원, 한시생계보호와는 달리 본인의 재산을 담보로 장기 저금리의 대출을 받은 후 일정 기간 동안 갚아가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대상가구범위, 소득ㆍ재산조사 등의 기준이 완화 되었습니다.
문의) 장흥군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담당 (☎860-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