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재결신청서 공시송달 공고(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농어촌도로206호선)
- 작성일
- 2012.11.13 00:00
- 등록자
- 오성훈 / 건설과
- 조회수
- 1251
첨부파일(3)
1. 전라남도 지역계획과-17269(2012. 11. 09)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우리군에서 시행중인「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농어촌도로206호선)」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사의 시급성을 감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전라남도에 재결의 신청을 하였으므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토지수용 재결신청서 및 열람공고 계획을 통지하였으나 폐문, 부재 및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