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시설 점사용 허가 승인 고시
- 작성일
- 2023.08.23 00:00
- 등록자
- 강창범 / 061-860-6023해양수산과
- 조회수
- 2191
첨부파일(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어촌 어항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어항시설 점사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어촌 어항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어항시설 점사용을 허가하였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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