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 작성일
- 2023.09.25 00:00
- 등록자
- 오유빈 / 061-860-6042환경관리과
- 조회수
- 2353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대상 사업장을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사 업 명 : 2023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 2023. 2. ~ 12.
다. 총사업비 : 328백만원(보조90%, 자부담10%) / 2개소 ※ VAT 별도
라. 지원대상 : 방지시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저녹스버너
마. 접수기간 : 2023. 9. 25. ~ 10. 14.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접 수 처 : 장흥군청 환경관리과 환경지도팀(061-860-6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