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단체관광 여행사 등 인센티브 지원사업 운영 공고
- 작성일
- 2024.02.05 00:00
- 등록자
- 강창규 / 061-860-5773문화관광실
- 조회수
- 727
2024년도 단체관광 여행사 등 인센티브 지원사업 운영 공고
1. 근 거 : 장흥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
2. 기 간 : 2. 5.(수) ~ 12월(예산 소진 시까지)
3. 대 상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 등록을 필하고,
- 내국인 20인 이상 또는 외국인 10인 이상 장흥군에 유치한 여행사
4. 지원제외
- 장흥군에 단체관광계획을 통보하지 않은 여행사
- 그 밖에 군(郡) 관광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5. 지원방법 :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6. 세부내용 : 첨부파일 확인
※ 지난해와 달라진 점
- 유료 체험프로그램 이용 시 관광지 방문 1개소 인정
- 신청서 등 요건서류 간소화
· 일정표, 개인정보동의서 삭제 등
· 관광객 명단 중 연락처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