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환수(반환)금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4.04.05 00:00
- 등록자
- 윤지혜 / 061-860-5912경제산업과
- 조회수
- 36
첨부파일(1)
보조금 환수(반환)금 독촉고지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보조금 환수(반환)금 독촉고지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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