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일
- 2024.11.21 00:00
- 등록자
- 정민주 / 061-860-8527장평면
- 조회수
- 4
첨부파일(1)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 제3항(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11. 21. ~ 2024. 12. 5.
2. 공고대상: 1명
3.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 등록
4. 공고방법: 누리집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