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 재공고
- 작성일
- 2025.02.28 00:00
- 등록자
- 홍애진 / 061-860-5933경제산업과
- 조회수
- 79
경기침체로 인한 급격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음식점업 소상공인에게 공공요금 등 고정비용을 보전하여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음식점업 소상공인 공공요금 등 지원사업」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신청·접수 기간 : (당초) 2. 3.(월) ~ 2. 28.(금) → (변경) 2. 3.(월) ~ 3. 14.(금) ※ 2주 연장
1. 사업기간 : 2025. 1월 ~ 3월
2. 소요예산 : 120백만원(도비 50%, 군비 50%)
3. 지원규모 : 약 400개소
4. 지원대상 : 장흥군 내 음식점업 소상공인
-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 (기 준 일) 2024.12.16.(민생대책 발표일) 기준 관내 사업장 등록·유지
- (매출기준) 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기준)
- (대상업종) 음식점업(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코드 56)
※ 유흥주점(56211, 56212) 등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제외 업종 제외
5. 지원내용 : 30만원 1회 지급(월 10만원, 3개월 기준)
6. 지원방법 : 현금 지급(계좌이체)
7. 신청기간 : 2025. 2. 3. (월) ~ 3. 14. (금)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