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전입세대 희망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신청 공고
- 작성일
- 2025.03.04 00:00
- 등록자
- 민경아 / 061-860-6234인구청년정책과
- 조회수
- 71
장흥군으로 전입하는 귀촌인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초기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전입세대 희망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신고한 노후주택 소유자
※ 2024. 2. 19.(조례개정일) 이후 전입자에 한함
※ 귀촌세대만 지원 가능(농어업경영체 등록된 귀농어업인 제외)
2. 지원내용: 노후주택 수리비 최대 5백만원 지원
3. 사업량: 8동
4. 신청기간: 2025. 3. 5. ~ 3. 26.
5. 신청방법: 사업대상(주택) 소재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본인이 직접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