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명예도로명 부여 공고
- 작성일
- 2019.02.1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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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공고 제 2019-220호
고성군 명예도로명 부여 공고
「도로명주소법」제8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5 규정에 따라 고성군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명예도로명 부여에 관한 사항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2. 15.
고 성 군 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민원봉사과(☎055-670-277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