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장]관광진흥법 위반 업체(여행업) 3차 행정처분 (사업정지 2개월)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5.02.13 09:27
- 등록자
- 문화관광실
- 조회수
- 12
첨부파일(1)
-
한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hwp
7 hit/ 67.0 KB
파주시 공고 제2025-359호
관광진흥법 위반 업체(여행업) 3차 행정처분 (사업정지 2개월)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을 위반한 관광사업체(여행업)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35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따라 행정처분명령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1. 처분제목 : 관광진흥법 위반(보험 가입 등)에 따른 3차 행정처분(사업정지 2개월)
2. 처분일자 : 2025. 1. 15.(수)
3. 처분내용 : 사업정지 2개월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