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4.18 15:29
- 등록자
- 안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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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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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방문판매업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송부 및 압류예고문 공시송달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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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공고 제 호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공시송달 공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방문판매업자 등은 그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방문판매업자에 대하여 과태료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문을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6일
안 산 시 장
문의 : 안산시청 (☎ 031-481-2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