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4.17 11:35
- 등록자
- 양OO
- 조회수
- 369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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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공시송달 공고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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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공고 제2012 - 390호
공 시 송 달 공 고
도로법 제41조에 의하여 부과된 도로점용료에 대하여 납입고지서를 귀하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주소 및 거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오니 조속한 시일 내에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12. 4.
양 평 군 청
문의 : 양평군청 (☎ 031-770-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