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내 CCTV 설치 예정지역 공고
- 작성일
- 2012.04.18 11:00
- 등록자
- 서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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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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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 2012-400호
초등학교 주변 학생들의 안전 CCTV 시스템 설치 예정지역 공고
우리구에서는 초등학교 주변 등하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CCTV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예정인 바,「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하여 이 사항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2년 4월 17일
영등포구청장
문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 02-2670-3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