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곡지구 지장물(분묘 등) 이전 및 보상계획 공고
- 작성일
- 2012.04.25 11:44
- 등록자
- 한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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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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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백곡지구 지장물 이전 및 보상계획 공고(진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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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 공고 제2012 - 26호
백곡지구 지장물(분묘 등) 이전 및 보상계획 공고
농어촌정비법 제9조 및 충청북도 인가 · 고시 제2011-352(2012.01.06)호로 시행하는 백곡지구 농업용저수지 둑 높이기사업 구역내 또는 구역밖의 편입 된지장물(분묘 등)에 대하여“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제28조(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따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장물(분묘 등)의 이전 및 보상계획을 공고합니다.
2012년 04월 18일
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장
문의 : 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 (☎ 043-530-5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