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공고
- 작성일
- 2012.05.09 16:53
- 등록자
- 김OO
- 조회수
- 306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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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 2012 - 205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터힐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4일
김 제 시 장
문의 : 김제시청 (☎ 063-540-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