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범죄예방용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 작성일
- 2012.05.0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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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12- 422호
어린이범죄예방 도시공원·놀이터 CCTV 설치 행정예고
최근 유괴 ·성폭행 등 어린이 성범죄가 날로 증가하는 강력범죄 사고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어린이 대상 범죄예방을 위해 도시공원·놀이터에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4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 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04월 25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문의 : 인천광역시 중구청 (☎ 032-760-6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