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CCTV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 작성일
- 2012.05.09 09:36
- 등록자
- 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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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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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어린이안전 영상정보(CCTV) 설치 행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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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공고 제 2012 - 359호
도시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도시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내 범죄예방 및 범죄발생 심리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와「동법 시행령」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2년 5월 4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문의 : 대구광역시 동구청 (☎ 053-662-2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