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내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 작성일
- 2012.05.04 08:14
- 등록자
- 계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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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공고 제 2012 - 198호
어린이보호구역내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계룡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사고 및 강력범죄사고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와「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계룡시 건설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4월 30일
계 룡 시 장
문의 : 계룡시청 (☎ 042-840-2563)